공정위 경쟁영향평가, OECD 툴킷 3.0 주요 사례 적극 반영
개별 시장 국내외 사례 반영 매뉴얼 개정…규제 신설·강화 시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
2018-11-06 15:05:05 2018-11-06 16:08: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기구(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3.0 등 새로운 내용의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수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관련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단계에서 공정위에 해당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의뢰해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에는 전면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내용과 최신 국내외 사례를 반영했다. 특히, 실제 적용사례인 제약업계의 복제의약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단계별로 심도 있게 부록으로 수록해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현행 경쟁영향평가는 예비평가와 심층평가(대안 제시·비교·권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예비평가단계에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가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4개 점검목록에 적용해 점검한다. 이후 심층평가 단계에서 예비평가 결과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규제로 인한 가격·산출량 변동, 상품·서비스 다양성,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작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50여 개 정부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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