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별 중간광고 규제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를 낼 경우 중간광고 시작을 알리는 고지 자막을 내도록 하고 해당 자막의 크기 등도 규정하기로 했다.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가상·간접광고 규제와 관련 한류 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협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 광고 판매 제도와 관련해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또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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