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가 공개항목 61개 확대
시민알권리 충족…기존 12개에서 5배 확대
2018-11-14 09:56:59 2018-11-14 09:57:0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 공개항목을 시민 알궐리 충족을 위해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 공시한다.
 
14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12개 항목에 걸쳐 공개하고 있다. 택지비 3개 항목,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사비 5개 항목, 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간접비 3개 항목,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사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로 공사항목을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해 발표 이후에 공급(모집공고)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확대 공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분야는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등 공사종류별로 13개 공사비로 세분화된다.
 
건축공사비는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등 23개 항목으로 나뉘어 공개한다.
 
기계설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등 9개 공사별 공사가격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단일 공개항목이던 부대비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눴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더욱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책을 시행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세용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SH공사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 아파트 외벽에 광촉매 페인트 시범 시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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