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판매 중 일부 김장재료서 유해 성분 검출
도, 해당 농산물 압류·폐기…해당 시·군에 행정조치 통보
2018-11-22 15:31:05 2018-11-22 15:31:0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내 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일부 김장재료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도는 정밀검사를 거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폐기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대형마트·재래시장·백화점 등에서 김장재료 353건을 수거,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유해미생물 등 유해 성분 관련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일부 알타리무 잎과 갓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내 한 공영도매시장에서 수거한 ‘알타리무 잎’에서는 기준치(0.05mg/kg)의 8배(0.40mg/kg)에 달하는 살충제성분(클로르피리포스)이 검출됐다.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갓’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0.05mg/kg)의 8배가 넘는 수치인 0.44mg/kg의 살충제성분(다이아지논)이 측정되기도 했다.
 
도는 김장철이 마무리되는 내달까지 김장재료 집중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윤미혜 연구원장은 “계절적으로 소비가 많은 식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김장재료 353건을 수거, 유해 성분 관련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성분을 분석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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