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 유·무선 가입자 1개월 요금 감면
2018-11-25 20:26:05 2018-11-25 20:26: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가 25일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서비스가 중단돼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대상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될 예정이다. 무선 가입자의 보상은 피해 대상 지역의 거주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KT는 통신망 손상으로 카드결제기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앞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손상된 케이블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고양시 일부 지역의 KT 이동통신·인터넷·인터넷(IP)TV·카드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KT 유·무선 가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KT는 24일 오후 9시30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후 1~2시간 후 통신구의 연기가 빠져나간 다음 직원들이 복구 작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KT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 97%, 무선은 63%가 복구됐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 가입자 가운데 21만의 회선이,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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