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소프트개발 및 관리업체인 ㈜더존비즈온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하는 등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변경 등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발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남용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공정위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는 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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