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포함, 약정휴일은 제외"(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12-24 11:43:06 ㅣ 2018-12-24 11:44: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고,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주52시간·최저임금, 채용 이슈 1·2위 "'장콜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홍남기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밑돌아…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필요" 법원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한변 "즉시항고"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삐걱대는' 트럼프 2기 내각…부실·파벌 '후폭풍' 베일 벗은 '트럼프 2기'…'충성파' 일색 (현장+)돌아온 스트롱맨에…'환호·탄식' 교차한 미국 미 대선 '결전의 날'…글로벌 '촉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