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온라인 거래 확산 등 소비 패턴의 변화로 성장이 둔화된 유통업계가 올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통업계가 외형적 성장 대신 모바일 등 온라인 시장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 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27일 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지 않으면서 심사는 새해로 넘어왔다.
지난 2016년부터 제안된 관련 법 개정안은 30개가 넘고, 지난해 말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계류돼 있다. 이 중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영업 제한으로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이 거론되며, 여기에는 복합쇼핑몰 외에도 아울렛, 면세점도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휴업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혹은 통과되더라도 시행되기까지 소상공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의 복합쇼핑몰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가 타깃이란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스타필드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어느 범위까지 규제 대상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은 임대 형태로 운영돼 점주가 대부분 소상공인이고, 만일 의무휴업이 적용되면 그 소상공인이 다 쉬어야 한다"라며 "현재로서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주변의 일반 소상공인과 비교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 방문객이 9만~10만명에 이른다"라며 "월 2회 휴업을 하면 무려 20만명이 빠지는데, 입점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도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공휴일 이용객이 평일 이용객보다 많으므로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적용하면 복합쇼핑몰 매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입점한 상인들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으리란 의견도 제시됐다. 한 아울렛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이므로 지정되면 맞춰 나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적용할지가 간단하지만은 않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다루는 대규모 점포의 유형이 5개인데, 그중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문제는 의무휴업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해 아울렛이나 백화점도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형을 재정비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의무휴업 적용 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도심에서 떨어진 아울렛은 출점 지역의 고용 창출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면서 "만일 의무휴업 대상이 되면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는 문제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휴업은 명암이 있는 제도로서 방향성에 대해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미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되고 있는 대형마트는 이번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매출 비중이 평일보다 큰데, 현재 월 2회에서 더 늘리는 것은 치명적"이라면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올해 자율 규약 제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앞서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등 6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지난해 12월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자율 규약을 선포했다.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자율 규약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 출점을 지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담배 판매소 간 거리를 의미하는 소매인 지정 거리는 서울시 기준 현재 서초구가 100m, 나머지는 50m이며, 앞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통 채널별로 점포 수 확장 등 외형 성장이 규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온라인 쇼핑 고객을 공략하려는 전략은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8조7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1% 늘었다. 이중 모바일 쇼핑은 17조348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 있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 '별마당 키즈'. 사진/신세계그룹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