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입법 2월 추진…불발땐 결정 시한 미룰수도"
2019-01-10 22:53:44 2019-01-10 22:53:4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관련 토론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과),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과),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2시간 가량 갑론을박을 벌였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해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 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1월에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 하고 2월 초에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서 입법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입법 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최종 고시가 8월5일 이후로 연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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