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1심서 징역10개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취업제한 3년…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2019-01-11 10:38:58 2019-01-11 10:53:0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사 재직 시절 여후배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문성)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아울러 명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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