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직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직장내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유 근로기준법 11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특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고용부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올해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2015년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해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 규정은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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