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불법 광고전화 즉시차단 효과"
"차단시스템 도입 전 7일 공백, 더 이상 없어"
2019-01-16 16:05:30 2019-01-16 16:05:3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에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도의 이번 조치 이후 고금리 대부 광고나 성매매 알선 등이 담긴 전단지가 줄어들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에 대해 3초마다 다른 발신번호로 계속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상 해당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요청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이 통행하는 거리에 공공연하게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 등 유해 매체물을 수거, 전단지에 기재된 광고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시키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 전단지를 취합, 해당 전화에 대한 차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은 불법광고물.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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