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폐기물 불법 소각 특별단속…신고포상금제 운영
대기질 개선 목적…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단속
2019-01-18 12:25:41 2019-01-18 12:25:4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 감시에 나선다.
 
단속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목재가공소나 고물상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등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야간이나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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