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익 포기하나…국민연금 경영참여 걸림돌
금융위 "국민연금 10%룰 예외적용 안돼…단기차익 반환해야"
2019-01-29 16:47:02 2019-01-29 16:47:0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실행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진칼 경영권 참여와 관련,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렸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대한항공(003490)한진칼(180640)에 대한 주주권 행사시 '10%룰'의 적용 예외 가능성을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현재 규정상 예외 적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5일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른바 10%룰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지난 23일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행사를 검토했지만 10%룰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반대했던 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경우 10%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했다. 소극적 주주행사는 상관없지만 이사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시에는 '경영참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룰이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단기 매매차익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요청이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 같은데 지금 규정으로는 국민연금도 경영참여 때 10%룰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룰이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보유의 목적을 밝혀야하는 규정이다.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기업에 물어내야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7.34%도 갖고 있어, 조양호 회장 일가(28.93%)와 사모펀드인 KCGI(10.71%)에 이어 3대주주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서 10%룰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현재로선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위가 개정변경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