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한다.
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총 개최 전 미리 공개한다. 이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했다.
대상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이다. 1월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79개, 보유 비중이 1% 이상(2017년 말 기준)인 기업은 21개에 달한다.
이 밖에 수탁자책임위가 별도로 결정한 안건을 사전 공시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 기업이 100곳에 달한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수 포함된다.
국민연금이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민연금의 주총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주총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이유에 대해 충실하게 밝히고 시장관계자들에 정보를 제공해 다른 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 중 의결권전문위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안들만 주총 전 공개했다. 나머지 의결권 행사 내용은 주총 이후(14일 이내)에 공개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결정은 작년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그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작년 2864건의 안건 중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18.8%인 539건에 그쳐 '거수기'라고 비판받았다.
특히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실제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겨우 5건에 불과했다. 반대의결권을 관철한 비율로 따지면 0.9%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연금이 결정한 모든 안건이 주총 이전에 미리 공개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국민연금은
한진칼(180640)에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힘을 싣고 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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