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 관련 뇌물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서원(최순실)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의 인사의 알선에 관해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22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관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가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으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순실로부터 ‘신설되는 인천본부 세관장직에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김모씨를 추천, 김모씨가 2016년 1월 임명된 뒤 5급 세관공무원인 이모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 해 5월 이모씨로부터 향후 이씨의 승진에 대한 청탁대가 등으로 2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및 2200만원 추징 명령했다. 고씨는 범죄신고자 감형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심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형을 1년 6개월로 가중했다. 이에 고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고씨는 2016년 최순실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