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강제 검토"
'2019 프랜차이즈 서울' 방문…"가맹사업 성공 요인은 상생, 모범사례 기대"
2019-03-08 15:37:45 2019-03-08 15:37:4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 사업자와 점주들을 만나 "가맹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상생"이라며 "직영점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쌓은 본사가 가맹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법률로 강제할지 관행으로 정착시켜나갈지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와 점주들도 직영점 운영 필요성에 동의했다. 본죽 가맹본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들이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직영점 운영이 꼭 필요하다"며 "검증 안된 가맹사업자를 선택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김 위원장이 가맹점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에게 업계의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가맹본부는 모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이행하고 있다. 
 
본죽의 경우 지난해 12월 협약을 채결해 법에서 10년 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기로 했다. 2017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6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바르다김선생은 본사로부터 반드시 납품받아야 하는 '필수품목' 비중을 40% 이하로 줄이는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들을 만난 김 위원장은 "여려움을 딛고 점주와 본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어 더 큰 발전이 기대되는 브랜드"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번가피자는 지난해 7월 가맹점주들과 본부가 공급하는 원·부재료에 적정 도매가 이상의 마진을 붙이는 차액 가맹금 대신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한 로열티 방식을 통해 점주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노력이 신뢰와 상생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협약이 적극적으로 이행된다면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브랜드 가치 제고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맨 왼쪽)이 가맹본부 사업자와 점주들을 대화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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