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공사비 부풀리기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하게 공사를 시행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공사 감독 소홀 50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등 총 282건이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 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처분을 한다.
대표적으로 도내 A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31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 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9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부분도 드러났다.
B아파트의 경우 생활하수관 세정 공사 시행에 앞서 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00만원이나 더 비싼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관리 업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고, 관리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 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옹벽에 균열이 생긴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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