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시도지사협의회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 완료
2019-03-10 16:18:38 2019-03-10 16:18:3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제안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이 정부에 제출했다. 중복·비효율적 요소 제거 효과는 물론, 지자체와 민간남북 교류협력에 탄력이 기대된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와 중앙정부, 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 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 설치와 각종 경제협력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과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번 건의는 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며 “‘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을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이 개설될 경우 중앙정부 및 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 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지난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성 GP에서 북한 해금강 일대 비선대 호수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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