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 절차 간소화·임대료 감면혜택 확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2019-03-19 10:00:00 2019-03-19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로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 매립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수립된다. 단일 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 용지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던 기존 사업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 혜택도 확대한다.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된다.
 
이번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경제 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입주한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작년 10월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사업계획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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