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압수물 분석 작업 총력
"객관적 증거 거쳐 어떤 일 있었는지 확인 중"
2019-03-20 16:17:12 2019-03-20 16:17:1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고발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증거물 분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관계자는 20일 "이 사안은 금융위 고발이 두 차례 있었고 당사자와 언론 설명이 있는 등 많은 입장과 의견이 있다"며 "입장과 의견이 아닌 당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중요하고 그것을 추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 이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더불어 관련자 소환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수사와 이번 수사와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사안을 염두에 두거나 구애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처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일반론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규모가 분식회계로 부풀려졌고 이후 두 회사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4일 두 회사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본사를 비롯해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과천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고 14~15일 이틀에 거쳐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원·분석하는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었다. 이때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발견돼 이번 삼성물산 등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글로벌엔지니어링 센터.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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