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5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나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며 "국회에서 오는 5일까지 이 법을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며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 내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 방식에 의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국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위반기업의 처벌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최저임금법도 개정안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여야가 최저임금에 기업지불능력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야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4·3보궐선거 관계로 창원에 내려가 있어 홍 부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되지도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탄력근로제도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에게 수차례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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