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쟁점 노동 현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로 예정했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했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대로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만큼 경사노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경영계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리자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고,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해주면 결정위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경우 4월 국회 일정마저 불투명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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