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시켰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오른 1조389억원이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원안을 부대의견을 담아서 가결했다.
비준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시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SOFA 5조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며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처리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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