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다른 임직원 1명도 영장 발부, 2명은 기각
2019-04-18 00:06:49 2019-04-18 00:06:4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업무상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독성이 잏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영장실질삼사 결과, 쟁점 제품 출시 전후 과정에서 지위·권한, 관련자 진술 내역 등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제기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출시한 지난 2002년 대표이사 부사장이었으며 2003년에는 사장이 됐다.
 
이날 다른 전직 임직원인 한모씨 역시 문제 제품의 개발·출시, 사업 인수와 재품 재출시 과정에서 지위와 권한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이유가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다른 전직 임직원인 조모씨와 이모씨는 제품 출시 과정에서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고 출시했다는 혐의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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