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은행이 17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일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하 관련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지난 1일 시행된 관련법 적용을 받아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내용으로 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USIM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프로세스 혁신 △통신 정보와 금융서비스 사용자 정보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한 외국인과 법인폰 사용자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함 해소 △통신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격적인 서비스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은행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 금융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폰’으로 알려져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통화 품질은 동일하지만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온·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등 기존 사업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열사 상품거래 실적과 연계해 고객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타 금융사와는 차별화된 국민은행만의 사회공헌상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에 KB만의 통신 혜택을 더해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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