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법 위반 시비를 비롯해 실제 의결을 하게 되는 때 정치지형의 변화로 이해관계가 달라지 수 있어서다.
패스트트랙을 태운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임위 심사 기간을 90일로 줄일 수 있다.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으면 법안들이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의장에게 전달되자마자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기간은 총 180일로 단축돼 올해 10월21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아직 지역구가 어떻게 개편될지 미정이지만 28석 축소에 따른 통폐합 지역구의 윤곽이 드러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는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 불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이 있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일어날 경우,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 부의 무렵에는 정치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속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의원들이 과거 소속당에서 한 결정을 번복하는 데 무슨 큰 부담을 가질까"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변수다. 현재 한국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부의까지 단계마다 여야의 강대강 격돌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신청을 하는 등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왼쪽부터), 최교일, 강효상,성일종 의원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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