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관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개의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가로 막고 출입을 봉쇄하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심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인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개의해도 정족수(5분의 3)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 220호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드러누워 막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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