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국거래소는
성원건설(012090)을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성원건설은 지난 199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19년만에 상장폐지되는 것.
상장폐지되는 주식수는 성원건설 보통주 4479만8281주, 성원건설1우선주 66만1514주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이며,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3일 상장폐지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