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17일 '쪽지 예산 방지법'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 혁신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을 통한 이같은 내용의 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쪽지 예산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등의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전달해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예결위에서 굵직한 예산증액 결정권한을 쥔 '소소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소소위는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로 논의 내용이 속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혁신자문위는 예결위 소위원회가 아닌 소소위 등 다른 회의에서 예산을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위원회도 개별 사업별 증감 내역을 반드시 서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한 예결위 소위를 비공개로 여는 걸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권고했다.
이같은 안은 국회사무처 검토를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 권고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운영위 심사를 거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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