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 공공기관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차영환(왼쪽)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지난 3월 19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 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 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또는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A공사는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 미설치 및 기계·설비 동력 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에 위치한 한국○○공사의 경우는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와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포항에 위치한 한국B공단도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 미실시 및 고소 작업대의 안전 장치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공공 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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