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공개토론회
29일 경기R&DB센터…9월 중 공모거쳐 10월 시범 2개도시 선정
2019-05-28 15:31:09 2019-05-28 15:31:0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을 앞두고 기본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경기R&DB센터에서 29일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 시행 준비 공론화를 통해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 등이 발표 주제다.
 
경찰청의 법제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단일법으로 상호협조체계를 유지 및 조성한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은 자치경찰 계급·임용·승진·채용·교육·징계 및 퇴직 등을 골자로 하고, 사법경찰관리 관련법 등 55개 법률에 대한 부칙 개정 등도 포함됐다.
 
광역 자치경찰제도 시행계획은 ‘도경찰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 및 도자치경찰본부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산하 위원회는 자치경찰 분야 주요 정책 심의와 의결, 인사추천, 감찰 및 징계 요구 등을 한다. 경찰본부는 각 시·도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위원장이 2배수로 추천한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형식을 띤다.
 
계획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맡을 사무는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민생치안활동 및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부담으로 서서히 넘어가도록 유도한다. 추진방향은 올해 ‘일부지역 및 일부사무’(1단계)에서 2021년 ‘전국 및 일부사무’(2단계), 2022년 ‘전국으로 확대’(3단계)를 거쳐 평가 후 최종 확대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권금섭 도 자치행정과장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 시범시행 공모 참여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도의 전면 시행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오는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중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 시행 2개 시·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월14일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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