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핵심협약은 최소한의 보편적인 권리라며 조건을 달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편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조건을 달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11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규정인 제29호와 제105호 등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핵심협약 비준은 지난해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왔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87호, 제98호, 제29호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아직 한국이 낡은 주장에 의지해 수세적 입장을 수호하려는 분위기"라며 "대표적인 주장이 한국은 특수하다는 것과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특수성 주장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국가가 다 특수하다"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말도 국제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부가 비준과 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계는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라며 "국내 정치적 과정으로 판단할 문제라 어느 방식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는 올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1개 이상 협약을 비준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캠페인"이라며 "가능하면 올해 1~2개라도 비준하면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비정규직,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조직할 길을 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사의 자유는 노동조합 하자는 권리가 아니라 단결할 권리를 의미한다"면서 "정부로서도 노조라는 이름 없이 활동하는 조직을 지원할 방법이 많다"고 설명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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