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합동 수사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37억2000여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2243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 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았다. 그러다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민사경 등은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해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과거 집중수사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가 많이 위축됐으나,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증가해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돼 강력한 수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민사경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품추정가인 610억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돼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 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을 가져올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조상품 적발 현장사진. 사진/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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