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인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5억원 상당의 ‘짝퉁(가짜상표)’ 제품을 팔던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에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한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6~7월 유통시킨 정품 추정가 15억 원 상당의 짝퉁제품 640점도 전량 압수했다.
A씨 등은 명동에 내국인 출입을 제한한 비밀장소를 마련하고, 직접 길에서 호객하거나 소개를 통해 온 일본인 관광객만 출입시켜 고가의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자 대포폰을 사용해 호객꾼끼리도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으며, 매장은 사무실이나 창고로 위장돼 설치되거나 좁은 1층 출입구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또는 지상 2·3층에 운영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일본어를 하는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실제 제품 판매 현장을 포착한 뒤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해 이들 일당을 입건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2012년부터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정품추정가인 439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만5046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서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짝퉁 제품이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인 관광객 상대 짝퉁 제품 판매하는 매장 실내 모습.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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