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 방식 손질
소비자정책위, 안전·건강 7개분야 개선권고안 마련
2019-07-14 12:00:00 2019-07-14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 복무 예정자의 복무기간이 포함되고, IPTV 이용자의 월 사용 한도액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소비자 안전·건강에 밀접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소관부처는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권고안에는 소비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군 복무 예정 또는 군 복무 중인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 및 잔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보거나 무보험 자동차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실수익액 산정 시 피해자가 향후 군 복무 예정(또는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취업가능월수 산정에서 군 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약관이 동일 연령대의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자에 비해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군인봉급이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되는 상황에서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IPTV 영상 콘텐츠의 누적 이용한도액을 소비자 스스로 정하고, 누적 서비스 이용금액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를 둔 소비자가 과다한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현행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선택적으로 규정한 환기설비 설치 규정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위원회는 벽지에 포함된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 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준수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드론 판매·대여 과정에서 조종사 준수사항 표시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로 인한 추락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작년 12월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의에서 여정성(가운데) 민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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