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총 163명으로 조사대상자를 비롯해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유흥업소의 경우 일명 클럽 영업사원(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나누어 부담하는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는 돈이 급한 기업을 상대로 고리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수강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도 포함됐다 .
특히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채널을 가동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할 방침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소지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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