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항일' 메시지…"지레 쫄지말자, 우리 국력 성장해"
"일본 궤변 동조 정치인·언론 행태 개탄…우파는 국익 우선하는데 한국은 반대"
2019-07-21 13:04:17 2019-07-21 13:04:1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병탄'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1심 패소는 박근혜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부연하면서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조 수석은 별도의 메시지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글을 소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정부가 잘못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게다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인터뷰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재산 문제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뿐,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받은 차별, 모욕적 행위, 육체적 학대 등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65년의 보상금도 자료가 없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충분한 액수가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65년 이후 많은 자료가 일본 안에서 발견되면서 일본 측이 자료 자체를 숨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 경우 65년에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재판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이므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돼야 한다”면서 “해결책으로 최상의 방법은 일본 정부가 1991년에 소멸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외교보호권을 철회하고 피해자와 일본 기업들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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