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출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는 규제조치로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민간택지도 적용받게 된다.
당초 일본의 수출규제로 도입 시기가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예정대로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달맞이봉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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