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명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 고도만으로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가리킨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 세계의 항공기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가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사고 시 구조업무를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한다.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은 지난 1963년에 설정돼 운영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한다.
과거 중국~일본 항공 노선을 위한 직항로 소요 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교 이전으로 중국 측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 및 우리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ICAO의 중재로 1983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이 설정됐다.
이 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고 있고, 일평균 중국~일본 간 345대, 한국~중국 간 178대, 한국~동남아 간 352대 등 총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구역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 장치에 의한 항공기간 근접을 피하는 상황 등 비정상 사례가 2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항공회랑의 정상화와 항공회랑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의 신설 등 안전확보 방안을 ICAO 및 당사국들과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신설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했으면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항공회랑과 관련해 관계국간 합의에 도출할 때 까지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 시 추가 관제석 운영을 통한 해당구역 내 위험 저감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남단 공역 및 항공회랑 도면.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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