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선고)이재용측 "말 뇌물, 사안 본질 영향 안줘"…최순실측 "사법 수치 당한날"
2019-08-29 16:54:00 2019-08-29 23:03:1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29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말 구입액 34억원을 대법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한 데 대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날 판결 직후 대법원 법정동을 나오며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몇 가지 점을 들어 "의의가 있다" 평가했다. 우선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이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무죄를 확정했다"면서 또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현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다"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경제 현안 관련 단독 면담을 '정경유착 뇌물거래'로 몰아치는 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면서 "109년 전 829일은 나라 잃은 '국치일'이었는데, 사법부 창립 71주년이 되는 올해 오늘은 '법치일'로 기록될까 우려된다"고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희망을 하나 본 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때 80으로 집단주의적 결정을 한 것과 달리, 오늘 대법원에서 일부 이동원·박상옥 대법관 등이 별개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분들의 의견에 경청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왼)와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가 29일 대법원 상고심이 끝난 직후 법정동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