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33%, 근로자 인건비 기준도 없어
인천시, 2020년 복지부 권고 기준 91%까지 개선 추진
2019-09-02 15:08:18 2019-09-02 15:08:1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33%가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다수가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소속 근로자들의 박탈감과 고단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천시는 오는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을 추진·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 650개소가 있다. 이 중 국비시설은 296개소, 시비시설 299개소, 미지원시설은 55개다. 
 
하지만 국비시설 중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16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설 대부분이 개인 운영 시설이란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호봉경력 미인정 등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라 아동에 대한 보호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센터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유독 열악한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같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인건비 기준 유무의 차이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도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천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국·시비 지원 시설 간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와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 라인을 적용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보고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관내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호봉~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행복하고 강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야 우리 인천시가 행복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다 함께 성장하며 모든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배영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사명감과 만족감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인천시를 위해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복천 아동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1등 도시가 되면, 시설·서비스도 1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8월 시청 접견실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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