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고객 성희롱 발언 '일렉트로마트 직원' 징계 조치한다"
"부적절 일탈행위 진심으로 사과"…"진상조사 착수 및 엄중 징계 예정"
2019-09-03 19:49:43 2019-09-03 19:49:43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이마트는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을 상대로 성희롱 및 비하 발언을 한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처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3일 전했다.
 
일렉트로마트 위례점 전경. 사진/이마트
 
이마트는 이번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일탈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해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하고 수사 진행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일렉트로마트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매니저 수십명이 들어가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매니저들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공개한 자료에선 지난해 6월~7월경 직원들이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XX리액션 X 같아서' 등의 비하 발언과 함께 노인 고객에게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발)'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줄자' 기능을 가지고 여성 가슴에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 같은 문제를 알린 제보자가 지난 3월 이마트 본사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마트가 직원 개인들의 사적 행위로 치부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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