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과세당국이 한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과 왕 쥔 중국 국세청장이 만나 APA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사이에 국제거래 시 적용하는 가격(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양 과세 당국 간 사전합의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거래 시 겪는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 서명은 실무자 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양국 국세청장이 합의로 직접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중국이 외국 과세당국과 체결한 APA 합의 건수는 20건으로 이 중 7건이 우리나라와의 체결이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중국 내 한국 기업 수는 전체 해외 진출 기업 수(7만7563개)의 35.39%(2만7446)를 차지해 전체 1위, 투자금액으로는 2위를 기록했다.
이날 양국은 2018년부터 시행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사업, 납세현황 정보 공유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및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신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한다"며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청장은 청장회의 전 북경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중국 과세당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8월1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