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마친 '분양가 상한제'…시행 시기는 '신중모드'
23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상승세
2019-09-22 12:00:00 2019-09-22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시행 시기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 접수를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시장에서 급등 또는 과열 양상이 보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민간택지에도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칼자루를 쥔 주정심이 그간 상당수 안건을 원안 가결해왔기 때문에 안건으로만 올라온다면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에 큰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일 뿐”이라며 “10월에 개정안 작업이 끝난다고 당장 10월에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의 시행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티어랩장은 “7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지만, 그 움직임이 주간단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내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 돼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장을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혼란을 초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이르면 오는 12월 또는 내년 초에나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국내 경제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아 곧바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는 바람에 안정권에 들어선 서울 아파트 시장 가격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한제 시행 시기를 재촉하는 모습이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공급 축소는 물론이고 신축 쏠림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도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견고화돼 호가 중심으로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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