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과잉수사' 논란
법원 "주요 범죄 다툼 여지"…검찰 "재청구 검토 계획"
2019-10-09 16:18:37 2019-10-09 16:18: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그간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주변인을 수십차례 압수수색 한 데 이어 무리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무국장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수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이에 조씨는 법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예정된 심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진행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지난 8일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던 김모씨가 근무했던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조씨를 소환해 심야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11시쯤까지 김씨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조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가 정 교수에게 켄싱턴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는지와 관련해 켄싱턴 호텔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참여하에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경위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잉 수사 논란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혐의가 있어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누가 봐도 과잉이고,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착수 시기, 압수수색 시기와 규모, 내용 등을 보면 검찰 역사에서 이례적일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검찰에서도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찰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조 장관의 자녀보다 사안이 더 중대하고, 확실한 근거까지 제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수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다"며 "세 차례의 고발에도 수사를 배당했다는 문자만 받았을 뿐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단체는 지난달 16일과 26일, 30일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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