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모두 본건수사"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사유 조목모족 반박…재청구 위한 보강수사
2019-10-10 16:50:04 2019-10-10 16:50: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사건이 모두 본건 수사임을 분명히 하며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제기하고,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배임 혐의는 소송의 기초가 되는 공사계약서 등 물증과 건설업체 관계자 진술, 피해자 입증 등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배임수재 혐의는 조씨가 채용 비리 관련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종범 2명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등 실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종범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피"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비교할 때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 소송으로 인한 배임, 채용 비리로 인한 배임 혐의 모두 웅동학원 수사의 중요한 축"이라며 "두 가지가 모두 본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11시쯤까지 늦은 시간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조사한 것이 보복성 소환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과 당일 오전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 이유로 오후 19시 이후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혀 해당 시간에 조사한 것"이라며 "특정 방송과 관련해 조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만나 정 교수 수사에 대해 인터뷰했고, 이 대화는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공개됐다. 이 때문에 검찰의 소환이 보복성이란 논란이 일었다. 이 방송에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펀드에 투자한 경위, PC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이후 '짜깁기 편집'이란 주장이 제기되자 노무현재단은 이날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유 이사장에게 이날 오전 '인터뷰 내용에 후회가 없고, 언론과 검찰의 시스템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한다. 편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응원하는 개별 검찰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매우 만족했다. 진실은 밝혀진다'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심사가 예정된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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