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보조발판 자동차 튜닝 자유로워진다
국토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0-14 16:48:43 2019-10-14 16:48:4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캥거루 범퍼), 머플러(소음방지 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레이서가 튜닝카에 탑승해 드래그 레이싱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은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지만 이제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 
 
이번에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이다.
 
지난 2017년 7월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동차 튜닝&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 ‘2017 서울오토살롱’에서 참석자들이 튜닝된 차량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설치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에 대한 설치기준 규제를 낮췄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개 튜닝 항목의 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건(총 튜닝 승인 16만여건의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 7월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동차 튜닝&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 ‘2017 서울오토살롱’에서 참석자들이 튜닝된 차량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셎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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