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18일까지 집중교섭…합의점 찾을까
15일부터 매일교섭…양측 모두 연내 타결 의지 있으나 입장차 여전
2019-10-15 20:00:00 2019-10-15 20: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15일부터 임금협상 집중교섭에 들어가면서 합의점을 찾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 의지가 높지만 여전히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22일까지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부터 18일까지 매일 교섭을 벌인다. 양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본교섭 중이다. 그러나 5개월째 이어져온 교섭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18차례 교섭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그렸고 회사는 아직 제시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본교섭에 실무교섭 2회를 추가해 총 4회 집중교섭을 갖기로 합의했다. 우선 15일과 17일에는 본교섭, 16일과 18일에는 실무교섭을 벌여 안건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연내 타결 의지와 집중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까지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급 6.68%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노동자 임금 25%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 지난 5월 회사가 단행한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원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반면 사측은 임협에서 물적분할과 부당징계 등의 현안문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총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회사는 노조의 물적분할 주총 무효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없고 임협에 끌고 들어와 논의할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는 집중교섭에 들어간 후에도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노조는 1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회사가 22일까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23일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5월 개최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아직 구체적인 파업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제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3~25일까지 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올해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주 집중교섭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임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노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단체교섭 연내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 중이며 매일 교섭에 들어가면 회사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22일까지 회사 제시안이 없으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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