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한국당 "공무원법 위반 방통위원장 사퇴"…한상혁 "담당 변호사 철회 신청했다"
2019-10-21 11:09:31 2019-10-21 11:09:3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1일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변론을 맡고 있었고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PC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를 부착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서류에 담당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취임 후 법무법인 정세에서 빠졌으며 담당변호사 철회 신청을 했는데  정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빠뜨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9월9일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정세로부터 급여를 받은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정세에서 해야할 일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직접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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